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운영 개선을 위한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901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김재영 08/20 이용우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운영 개선을 위한 -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20. 8.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DRSS : Disater Resource Sharing System 운영 개선을 위한 -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 재난관리자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임 Ⅰ 개요 및 운영현황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개요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위해 책임기관별 자원정보를 등록·연계하여 통합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14년)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 운영(’15년~현재)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절차 및 운영 [시스템]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접속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자원관리 현행화 보고 및 자원조사보고 재난발생시 자원응원, 승인 및 배정 www.ndms.go.kr ? NDMS 포털 내 DRSS 접속 ? 자원담당자 등 임무·역할 자원담당자의 역할 : 자원등록 및 검색, 응원요청 및 승인, 교육·훈련, 현행화 및 통계관리 등 ? 매월 13일 현행화 ? 매년 정기조사 (6.30.기준/7.15.까지) ? 재난발생시 ? 자원훈련시 Ⅱ 문 제 점 ① 시스템적 요인 ?? 외부 시스템(시·도 물품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과정 미흡 <재난관리자원 정보 자동 연계 체계> 연계 대상기관 자산명 재난자원 세부정보 덤프트럭 해당 수량, 부서, 규격 유흡착재 해당 수량, 부서, 규격 승용차 아님 수량, 부서, 규격 서무기기 아님 수량, 부서, 규격 자 동 선 별 연 계 재난관리자원 자산명 재난자원 세부정보 보건용마스크 해당 수량, 부서, 규격 담당자, 보관장소 등 정보 누락 유흡착재 해당 수량, 부서, 규격 담당자, 보관장소 등 정보 누락 ○ 자원 구매정보 등의 정보 즉시 파악 곤란 - 물품구매 담당과 재난관리자원 담당이 상이하여 자원 구매정보 및 담당자, 보관장소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파악 어려움 ○ 재난관리자원 신규 등록 부서의 담당자 업무 지연 - 신규 등록 부서는 신규계정(ID)이 우선 필요하나 자원이 먼저 자동등록 되어짐에 따라 시스템 존재여부와 재난관리자원 여부 등을 몰라 해당업무 파악 진전 없음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매월 13일 시행)를 위해 총괄관리자가 DRSS를 통해 비현행화 자원을 파악 후 재난관리자원 담당에게 안내·독려하는 실정임 기존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처음 보유하게 된 부서 ○ 시스템 상호간 연계 지연 - 연계에 따른 소요기간이 일정치 않아(통상 취득일로부터 2개월 소요) 실시간 현황이 미 반영되어 등록된 통계에 신뢰성이 떨어짐 ?? 수의계약 구매 등으로 수기등록 해야 할 자원 관리방안 미흡 <재난관리자원 수기등록 체계> 재난관리자원 분류 자산명 재난자원 세부정보 보건용마스크 해당 수량,부서,규격 살균소독제 해당 수량,부서,규격 승용차 아님 수량,부서,규격 서무기기 아님 수량,부서,규격 자원별 담당자지정후 등 록 재난관리자원 해당 자산명 재난자원 세부정보 보건용마스크 해당 수량,부서,규격 담당자, 보관장소 등 정보입력 누락 살균소독제 해당 수량,부서,규격 담당자, 보관장소 등 정보입력 누락 ○ 수기등록 해야 할 자원의 경우 담당자가 재난관리자원 해당여부를 알 수 없음 - 재난관리자원 해당여부를 알수없어 실제수량과 시스템상의 수량의 차이 발생 ○ 재난관리자원의 등록기준, 범위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부재 -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된 격리시설의 경우 “OO명 이상 수용가능한 OO설비를 갖춘 시설”과 같은 세부기준(내용) 부재로 등록이 어려움 ○ 단기간 대량구매·반출이 이루어지는 소모성 자재 관리 곤란 - 금일 구매/명일 반출되는 마스크, 외피용 손소독제 등은 일일재고량 변동이 크므로 시스템상 실시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음 ② 인적·구조적 구성요인 ○ 인사이동, 신규직원 배치 등 수시 변경되는 담당자 정보 파악 곤란 - 기존 업무담당자의 인계인수 미비로 인한 ‘업무단절’ 발생 ○ 市총괄관리자가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223개소) 관리로 인한 업무 과중 - 총괄관리자(상황대응과)가 본청, 사업소 등 재난관리자원 보유부서(194개)와 자치구(25개) 및 투자출연기관(4개) 관리로 부실관리 우려 및 업무과중 발생 Ⅲ 개 선 방 안 ?? 시스템 개선 및 정보관리 방안 마련 ○ 외부시스템과 연계 과정 미흡사항 보완(서울시 → 행안부) - 물품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前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보관장소 등)가 사전등록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 보완 ○ 연계시스템 상호간 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보완(서울시 → 행안부) - 재난관리자원 ↔ 시·도 물품관리시스템간 실시간 연계 가능토록 시스템기능 보완 ○ 재난관리자원 등록 기준을 위한 세부지침의 마련 (서울시 → 행안부) - 시스템의 보완을 통한 통일적 세부 기준안 마련 건의 ※ 마스크 등 소모성 자재의 경우 비축기간에 따라 차등 등록기준 마련 필요 예) 서울시 구매→자치구 배분→수요자 배부 등의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관리 곤란(10일이내 → 등록유예, 10일 이상 → 등록) ??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전국권역별(수도권,중부권, 남부권 등) 의무 교육 연1회 실시 ○ 서울시 주관 자체교육 실시 연1회 정기(상·하반기)인사 이동에 따른 최소 연 2회 이상 의무교육 확보 예) 행안부 상반기/서울시 하반기 : 시기 상호조정 ?? 중간관리자 권한신설 ○ 서울시에 부여된 총괄관리자 권한(주무관 1명)으로 현행 유지(223개소 관리) 하는 것은 관리범위를 벗어나며 형식적 업무처리로 부실관리 초래 적정한 괸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자원현황 파악이 용이한 중간관리자(담당자)권한 신설 검토 필요 중간관리자 : 실·본부·국·단위사업소별 중간관리자 1명 권한부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권한 개선방향》 현 행 개 선 ○ 자원담당자 : 부서의 자원 관리 담당자 ○ <변경없음> ○ 재난관리자 : 기관의 응원, 승인, 배정 관련 책임자 ○ <변경없음> ○ <신설> ○ 중간관리자 : 실·본부·국 단위사업소별 관리자 각1명 추가 ○ 총괄관리자 : 권한신청에 대한 승인/반려 권한과 모든 응원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기관 대표관리자[지자체 :자치구/서울시(각 1명)] ○ <변경없음> Ⅳ 향 후 계 획 ○ 권한신설(시·도 중간관리자)개선 등 행정안전부에 건의 : ’20.8. · 외부 시스템 연계 등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반영 · 재난관리자원 등록기준, 범위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에 중간 관리자 권한 신설·반영 ○ 우리시 교육 강화 방안 : ’20.11.~ · 연1회 교육 실시 계획 (※ 행정안전부 권역별 교육 불가시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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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11901
D000004063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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