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검침장애에 따른 협조안내문 발송 1. 우리사업소 관내 아래 수전은 검침장애가 발생하여(장기공가,물건적체,실내구조물장애) 장기적으로 검침되지 않아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바, 2. 검침장애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장기적인 미검침으로 요금부과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 검침장애수전 내역 총수전수 장기공가(빈집) 물건적체(철판) 실내구조물 장애 비고 13 8 4 1 나. 수전 주소지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인정조정 (횟수) 검침장애 1 028930018 3 장기공가(문잠김) 2 039394550 6 장기공가(문잠김) 3 028936483 5 장기공가(문잠김) 4 029090121 8 장기공가(문잠김) 5 028941655 9 장기공가(문잠김) 6 028941118 3 장기공가(문잠김) 7 028947051 9 장기공가(문잠김) 8 028947210 5 장기공가(문잠김) 9 024652035 3 물건적체(대형철판) 10 028934692 3 물건적체(대형철판) 11 029092329 4 물건적체(대형철판) 12 029127266 6 물건적체(대형철판) 13 028947201 5 실내구조물 장애 <참고사항> 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제4항에 따라 전회검침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수결정한다. 검침장애로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 검침장애 협조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표성태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8/20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430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790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21023725
20210928155831
본청
요금과-14305
D00000406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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