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 (경유) 제목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공개범위 설정 요청 1.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541호(2020.08.19.)와 관련입니다.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5조의4에 의거하여, 2020.10.1.부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서의 공개범위를 설정 및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에서 제외할 내용이 있는 경우 공개 제외 범위를 양식에 작성하여 8.28.(금)까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5조의4 제3항에 따른 공개범위는 재무모델과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전체입니다. 4. 동 기한(8.28.) 내에 미회신시 실시협약서의 재무모델을 제외한 전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개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2. 실시협약서 공개범위 설정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용 투자관리팀장 代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2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96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1 /전송 / / 부분공개(5)
21023580
20210928155831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9698
D000004063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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