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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안)

문서번호 예방과-8108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양병준 이상석 조원호 08/20 김용근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도봉소방서 (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 2020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예방과-2469(‘20.1.30.)『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예방과-13141(‘20.6.11.)『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조정 계획』 Ⅱ 추진방향 ?? 안전과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자율 안전관리 장착 ??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계인의 능동적 안전환경 조성유도 ??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표지 부착 및 공표 Ⅲ 다중이용업소 현황 ?? 도봉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현황 총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 식 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영 화 상 영 관 비디오방 학 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 C 방 복합유통게임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골 프 연 습 장 안 마 시 술 소 고 시 원 콜 라 텍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8월 ~ 9월(2개월) ? 대 상 :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공표일(예정) : 2020. 9. 30. ? 대상선정 : 3개소 ? 표지제작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선정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공표 로드맵 > 시행계획 홍보 및 접수 (8.13.~8.21.)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24.~9.13.)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14.~9.30) 9.30. 공표예정 ?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활용 제도 홍보 ? 제도 취지 전파에 주력(인센티브 포함) ? 최근 3년간 법률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 등 확인 ? 예정공고 기간(20일) 중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반영 ? 우수업소 선정 및 영업주에 결과 통보 ? 우수업소표지 제작 ? 부착 및 공표 ??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1단계 - 시행계획 홍보?신청 접수(20. 8. 13. ~ 8. 21.) ? 각 소방서별 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각 소방서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매체 활용 → 집중 홍보 실시 ? 우수 다중이용업주의 신청 및 접수(관련대장 - 붙임3) - 대 상 : 3개소 이상 선정되도록 추진 - 접수기간 : 8. 13. ~ 8. 21. -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2단계 - 인정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20. 8. 24. ~ 9. 13.)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확인 방법 ? 건축?가스의 경우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예시) 종로구청 - 건축(건축과, 주택과), 전기?가스(산업환경과) ?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부에 문서로 요청(서울은 5개 지사)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인정요건의 내용을 규정된 매체에 공고 ※ 규정된 매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유선방송 등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3단계 - 다중이용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공표(20. 9. 14. ~ 9. 30.) ? 예정 공고 후 인정요건 적합 여부를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 요건 부적합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와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최초 공표 예정일 : 2020. 9.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기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참조 ※ 공표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020년도 신규 공표 추진 예산 ? ??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2010 ~ 2018년) ?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기 간 : 2020. 10월중 (표지 갱신 예정일 : 2020. 9. 30.) ? 대 상 : ? 방 법 : 자체계획 수립예정(현장방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요건 미충족 대상은 제외 ? 갱신대상 표지 교체 - 영 제19조에 따른 인정요건 적합 여부 정기심사 - 기간 만료된 우수업소 표지는 전량 회수하여 갱신함이 원칙이나 확보예산 고려하여 신규대상 예산 집행 후 교체 필요대상 파악하여 표지 교체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에 기재하고 관리(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운영 계획 홍보 - 우수업소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제도의 근본취지 전달에 노력 -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의 철저한 시행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 선정결과는 붙임4 및 붙임5 서식에 의거 2020. 9. 15.(화)까지, 갱신결과 및 과년도 인정대상 중 표지교체 필요대상 2020. 10. 16.(금)까지 제출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의 규격, 재질 등.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관리대장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실적 보고서식 1부.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1부. 끝.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읜 규격, 재질 등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안전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붙임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 관리대장 연번 업소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업종 신청일 붙임4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갱신) 실적 보고서식 도봉소방서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 신청(심사)업소 : 총 개소 구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신청 (심사) 대상 적합 (공표) 부적합 구분 PC방 복합유통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신청 (심사) 대상 적합 (공표) 부적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붙임5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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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08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06344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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