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서울시 내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현황 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도시가스(주)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서울시 내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귀 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제5조 관련) 일부 개정(2019.05.02.)에 따라 기존의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의 종류가 확대되어, 2020.01.01.부터는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했거나 설치예정인 사업장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반드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허가(신고) 대상: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만9500kcal 이상인 사업장(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시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만8000kcal 이상인 경우 포함) 3. 이에 우리 시는 서울시 관내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0년 8월 25일(화)까지 메일(river0731@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내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강우혁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8/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69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4438 /전송 2133-1018 / river0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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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서울시 내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사업장 현황 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690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우혁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063798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