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조치 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08.15.),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2020.08.18.)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8.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및 8.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실행방안 및 종사자 복무 지침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시설에서는 해당지침을 숙지하여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 실행방안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2)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시설 운영방안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전화·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회의 및 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1시간마다 환기, 참석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집합프로그램 중지 -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 제한 나. 종사자 복무지침 주요내용 ? 휴게실 등 공용공간 폐쇄,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특히, 대화중), 1시간마다 환기, 수시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및 근무지 청결 유지 ? 집기소독 및 방역 강화 ? 외부인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체온체크 등 위생관리 강화 ? 회식금지, 외출 및 사적 모임 자제 ?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운용, 도시락 이용 권장 ? 타 시·도 이동 자제 ?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10인 이내) ? 집합금지 명령 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및 고위험시설(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전문뷔페음식점, 결혼식장 등) 방문·이용 금지 ? 확진자 접촉, 여행경보국가 방문, 38도 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종사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또는 공가처리, 근무중 증상 나타날 시 즉시 퇴근 ? 확진환자는 격리·치료기간‘병가’, 치료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재택근무’원칙 ?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격리해제일까지‘공가’,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재택근무’ 및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8.20~8.28) : 권고 - 현장점검, 휴가, 공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부서원의 1/2이하 유지 - 임신 및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재택근무 유의사항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내용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15일) 1부. 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보건복지부)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5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8/20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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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547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406370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