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조치 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08.15.),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2020.08.18.)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8.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및 8.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실행방안 및 종사자 복무 지침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시설에서는 해당지침을 숙지하여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 실행방안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서울·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전 인원의 1/2)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시설 운영방안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전화·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회의 및 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1시간마다 환기, 참석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집합프로그램 중지 -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 제한 나. 종사자 복무지침 주요내용 ? 휴게실 등 공용공간 폐쇄,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특히, 대화중), 1시간마다 환기, 수시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및 근무지 청결 유지 ? 집기소독 및 방역 강화 ? 외부인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체온체크 등 위생관리 강화 ? 회식금지, 외출 및 사적 모임 자제 ?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운용, 도시락 이용 권장 ? 타 시·도 이동 자제 ?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10인 이내) ? 집합금지 명령 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및 고위험시설(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전문뷔페음식점, 결혼식장 등) 방문·이용 금지 ? 확진자 접촉, 여행경보국가 방문, 38도 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종사자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또는 공가처리, 근무중 증상 나타날 시 즉시 퇴근 ? 확진환자는 격리·치료기간‘병가’, 치료종료 다음날부터 14일간‘재택근무’원칙 ? 동거가족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격리해제일까지‘공가’,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 ‘재택근무’ 및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가능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8.20~8.28) : 권고 - 현장점검, 휴가, 공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부서원의 1/2이하 유지 - 임신 및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재택근무 유의사항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 확대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내용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8월 15일) 1부. 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보건복지부)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5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부자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8/20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2 /전송 02)2133-0729 / booja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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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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