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수탁업체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한미라 환경수질과장 08/2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3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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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1).hwpx

    비공개 문서

  • 신고필증(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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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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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처리능력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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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395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라 (02)3780-0785) 관리번호 D000004063648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한강공원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