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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44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8/20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8.11.(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4건(보완1건, 보고1건, 자문1건, 보류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82,821.90㎡) 공동주택(1,537) 및 부대복리시설 14/5 조건부의결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보완) 2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9,428.70㎡) 공동주택(352)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3 주택외 발코니 창호기준 (건축기획과) - - - 자문의결 자문 4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3,707.00㎡)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58/6 보완의결 경관+건축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건축법」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2-1BL 하부 보이드가 있는 매스의 경우, 전체 경관 및 외부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밀도 깊은 해법 제시를 통해 원안의 외관 개념 유지 바람. ○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 각 주동의 저층부와 고층부간 경계부분 입면계획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계획 검토 바람. ○ 103동 중복도 부분 중 일부 세대는 세대 간 거리가 좁으므로 38A형 서측 코어를 남측으로 이동하는 등 세대 간 대면거리가 길게되도록 검토 바람. ○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차량 이용을 위한 대기공간 설치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30%)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2-1BL 전이보의 Depth(춤)으로 인하여 매스의 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스비의 구조미를 고려하여 설계 바람. ?? 방재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실외기실 화재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루버 설치 검토 바람.(권장)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계속) ○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장애인·노약자·어린이·임산부 등 재난 약자의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동력 승강기식 설치 검토 바람.(권장) ○ 소방설비 중 소화전은 호스릴 방식과 일체형으로 구성되도록 검토 바람.(권장) ○ 종합방재센터(방재실)에 코로나를 포함한 재난대응매뉴얼(SOP)을 비치하여 주민 등 교육과 훈련, 재난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 환경 ○ 2-1BL내 103동은 서풍의 영향 빈도에 따른 바람길·기류환경 확인 바람. ○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7%) 중 비주거 비율 포함여부 확인 바람. ?? 조경 ○ 2-1BL 조경(식재)의 개념이 보다 생물학적·유기적인 형상화가 하고, 인접한 소공원의 발원지이자 회귀되는 중심으로서 녹지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2-1BL)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비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2BL)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계속 -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계속) (2-3BL) - 주거 :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비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4BL) - 비주거 :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2-1BL) - 주거 : 6.67%[태양광(PV) 240kW, 연료전지 5kW] - 비주거 : 10.1%(연료전지 25kW) (2-2BL) - 주거 : 6.54%[태양광(PV) 480kW, 연료전지 16kW] (2-3BL) - 주거 : 6.5%[태양광(PV) 270kW] - 비주거 : 10.32%(연료전지 16kW) (2-4BL) - 비주거 : 9.57%(연료전지 86.4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 계속 -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계속)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의결번호 2020-1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심의결과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반층 필로티 공간은 쾌적성 및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사용성이 확보된 용도로 계획하고, 외부 공간으로 개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조계획 검토를 통해 개선 바람. ○ 중앙광장은 이사차량 등 비상차량의 사다리차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바람. ○ 작은 도서관은 규모가 협소하므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 바람. ○ 작은 도서관과 근린생활시설 상부 녹지공간에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수목식재 바람. ○ 44형 복도에 면한 침실2의 사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승강기 분산배치 계획은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승강기 집중 배치 바람. ○ 피난용 승강기 전실 및 공용부분의 불필요한 파이프 덕트 또는 파이프 샤프트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15%)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계속 -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의결번호 2020-1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되었으며, 심의결과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방재 ○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장애인·노약자·어린이·임산부 등 재난 약자의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동력 승강기식 설치 검토 바람.(권장) ○ 방재실에 부속실 설치 바람. ?? 조경 ○ 선주목은 조경관리상 하자가 많으므로 다른 수종으로 변경 바람. ○ 테마 식재 및 상징성 강조 목적의 식재 개념보다는 단일 수종, Mass 식재로 설계 바람.(예: 소나무+팽나무 → 소나무 또는 팽나무 중 택일, 느티나무+백목련 → 느티나무 또는 백목련 중 택일) ?? 교통 ○ 정릉천동로 남측 병목을 고려한 차로운영계획 보완 바람. ○ 지하주차장 주차램프와 주차 통로가 일치되도록 조정 바람. ○ 주차램프 옆 주차면은 착오 진입이 없도록 안전지대 등 노면 표시를 일렬로 조정 바람. - 계속 -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대문구 제기동 892-68 의결번호 2020-1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 6.75%[태양광(PV) 96.9kW, 태양광(BIPV) 50.17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주택외 발코니 창호기준(안) 의결번호 2020-12-3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주택외 발코니 창호기준(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관련기준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지상20층 이상에 설치하는 개방형 발코니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기준 마련 바람. 끝.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8.11.(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의결번호 2020-12-4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의결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입면계획에 적용된 아치(arch)개념의 외관디자인은 아치(arch)의 순수성, 형태 및 비례의 원리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발코니는 심의기준과 같이 개방형으로 지상20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20층을 초과하여 발코니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개방형으로 설치하되 건축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용도에 맞는 상세계획 및 안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바람. ?? 구조 ○ 건물의 세장비가 크므로 거주자의 사용성 확보를 위한 가속도 검토 바람. ○ 건물의 고유진동수가 작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변·장변의 구조시스템의 합리적 적용 검토 바람. ?? 방재 ○ 일체형 호스릴 소화전 사용 바람. ○ 16층과 30층 피난안전구역 내 수도와 비상기구함 설치 바람. ○ 종합방재센터(방재실)에 코로나를 포함한 재난대응매뉴얼(SOP)을 비치하고 특히 업무 숙박시설사용자 및 추후 여의도역 역사연계시를 대비하여 설계 바람. 끝. 2020.8.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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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544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63745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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