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702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권미정 류희영 08/20 代최철웅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검토보고 【차스텍이앤씨(주)】 2020. 8.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검토보고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 신청업체 현황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구 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 원 기술 인력 고급 (1) 일반 (2)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8호 - 환경분야 기술사 미포함으로 4,7호 업무 제외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신규등록 신청서 2.임원현황 3.정관 또는 업무계획서 4.기술인력 현황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6.사업자등록증 7.재직증명서 8.경력증명서 9.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10.근무확인서 11.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12.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13.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14.학위증명서 15.컨설팅등록증 ?? 향후계획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결재완료 후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결재완료 후 붙임 1. 등록증(신규) 1부. 2. 자격증 진위확인 및 결격?범죄 조회결과 각 1부. 3. 신규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4. 업무범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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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5831
본청
환경시민협력과-702
D000004063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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