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57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홍기영 김희정 최경주 08/20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0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0.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18.(화) 14:00 ~ 17:38 ?? 장 소 : 신청사 6층 ?? 참 석 : 6명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신청사건 계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취하 각하/기각등 소계 인용 기각 각하 90 72 7 4 49 6 3 1 2 18 18 15 3 - 3 주요사례 ?? 인 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소유자로, 2016. 9. 30.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7. 5. 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후 청구인이 건축허가 유효기간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심리결과 - 판례는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단(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하여 원고가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미착공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착공신고 반려처분 때문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고, 2020. 1. 30.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 2. 21.까지는 공사에 다시 착수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기 각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9. 11. 27. 이 사건 건축물의 4층(16㎡), 5층(16㎡), 6층(24㎡)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적발하고, 2019. 11. 29.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후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거쳐 2020. 5. 8. 총 2,772,000원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심리결과 -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대피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안전시설 용도라 하여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당시 적법하게 건축되었다거나 무단 증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각 하 : 정화조 폐기 및 사용료 부과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소유자 이○○은 자신의 소유지 지하에 청구인이 사용하는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20. 4.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용 중인 정화조를 폐기할 예정이니 2020. 7. 6.까지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고 2020. 4월부터 월 20만 원의 정화조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청구인은 1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을 2009년에 매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심리결과 - 소유자인 이○○이 202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의 땅에 묻혀 있는 청구인 사용의 정화조를 폐기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2020. 4월부터는 정화조 사용료를 내라는 요청을 한 것일 뿐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상기 이○○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행정청이 아닌 사인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붙임 2020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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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6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57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6676) 관리번호 D0000040630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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