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도매시장 업무검사 관련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노량진_4건) 1. 서울시 도시농업과-11199(2020.7.20.)호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사업20-140(2020.8.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노량진수산시장 업무검사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처분내역 연번 위반사항 농안법 근거조항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내용 행정처분 내역 비고 1 2 3 4 5 나. 관련법규 - 농안법 제82조 및 제83조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별표1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각 1부. 끝.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8/2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9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7)
21019625
20210928155831
본청
도시농업과-12920
D00000406368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