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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194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08/20 이진형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代김경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계획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구성 : 각 법령에 의한 9개 분야(도시, 건축, 교통, 경관 등)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24명 이내로 구성 - 9개 분야 중 심의·자문의 필요성이 없는 분야(광역교통개선계획, 산지이용계획 등)는 구성제외 가능 총인원 내부 공무원 각 분야 위원회 소속 시장 위촉 (시의원 포함) 도시 건축 교통영향 평가 에너지 사전 재해 경관 광역 교통 산지 교육 환경 24명 이내 제한 없음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명 이상 제한 없음 해당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 위촉 ○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최대 6년) - 내부공무원·시의원(총4명) 제외한 위원 19명 중 17명 임기 만료(’20.8.17.자) ○ 위원회 운영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는 개의요건 별도 없음 ○ 위원회 개최 : 본위원회 매월1회(4주차 목요일), 소위원회 매월1회(2주차) - 안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회 개편방향 ○ 기존의 구성인원을 유지하되,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심의하는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2명)은 제외하고, 시장위촉 위원 추가(2명) 기 존 총인원 (기존) 내부 공무원 각 분야 위원회 소속 시장 위촉 (시의원 포함) 도시 건축 교통영향 평가 에너지 사전 재해 경관 광역 교통 산지 교육 환경 23명 2명 3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 2명 4명 ↓ 변 경 총인원 (기존) 내부 공무원 각 분야 위원회 소속 시장 위촉 (시의원 포함) 도시 건축 교통영향 평가 에너지 사전 재해 경관 광역 교통 산지 교육 환경 24명 2명 3명 2명 2명 2명 2명 2명 - - 2명 7명 - 하여 총인원 1명 증가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금지 규정 및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규정은 시장위촉 위원(시의원 제외 5명)에 한하여 적용 [참고]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참고]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구성 변경(안) 구 분 기 존 변 경 비고 위 원 소 속 위 원 소 속 서울시 (2명) 이진형 주택기획관 임춘근 주택공급과장 시의회 (2명) 정재웅 시의원 이석주 시의원 시장위촉 (시의원 제외 5명) 이한솔 박진순 - - - 도시계획 위원회 (3명) 강병근 이인성 신중진 건축 위원회 장현숙 한영근 교통 위원회 김태희 이금숙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이신해 신혜숙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 서근순 우재경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박병남 김진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신재웅 최인수 경관 위원회 김인배 박성근 ○ 위원회 구성 검토사항(위촉직 위원 5명에 한함)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 해당없음 - 여성비율 40% 이상 위촉 : 5명 중 여성위원 2명(40%) 위촉으로 만족 - 청년위원 15% 목표제 : 5명 중 1명(20%)으로 만족 ?? 행정사항 ? ‘20.8.18.부로 위원 개편 - ’20.8.27. 제8차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위촉장 전달 붙임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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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개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194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6370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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