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등록(셀파이엔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등록(셀파이엔씨) 1. 운영총괄과-4766(2020.8.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셀파이엔씨(주) 6,980 6,350 630 서초구 잠원동 121 24㎡ ’20.8.20∼ 8.30 다. 납부기한 : 2020.9.4.(금)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주무관 박선영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8/19 代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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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 등록(셀파이엔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4968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406286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