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721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8/19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2020년 8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코로나19로 투자심리 위축, 대응체계 선제적 마련을 통한 비상 타개 절실 ○ 투자 및 고용 촉진정책 강화를 통한 외투 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모 -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으로 증액투자 및 고용 유도 극대화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실질화 필요 ○ ’20.7.16.字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20.7.16.字 조례 개정시행 사항 ? 마케팅 및 투자 신고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잠재 외국인투자를 발굴하는 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상 “상시 고용인원” 정의 명확화 및 간결화 (안 제2조) - “상시 고용인원” 개념을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던 것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 개념 정의로 변경 ○ 사문화된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실질화 (안 제4조) - 포상급 지급비율 5배(100억원 투자유치 시 0.5억원)로 확대, 이에 따른 [별표 1] 개정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내용 강화 (안 제6조) -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고용 10명 초과 → 5명 초과)로 보조금 실질적 인센티브化 - 서울시가 직접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폭 강화 ※ (기존) 10명 초과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지원 → (변경) 모든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지원 ○ 조례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로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운영 (안 제12조) -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로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례 개정에 따른 투자유치단 위임사항 반영 (안 제13조) - 국내외 투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 선임 단원 및 실무 단원 운영을 통해 효율성 제고 - 투자유치 활동 시 소요되는 활동경비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투자유치 활동 촉진 ○ 적극성이 중요한 업무 특성을 감안, 적극행정 조항 마련 (안 제14조)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17년)된 바, 분류를 따르는 [별표 2] 현행화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 검토의견: ○ [조례 시행구칙(안) 예시] ※ 개 정(안) 수정의견(예시)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붙임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4. 입법 예고문 1부. 끝.
21018482
20210928160112
본청
감사담당관-14721
D000004062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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