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삼패동 395-2)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대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센터 공유재산 토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토지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코자 합니다. 가.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나. 부과면적 : 다. 사 용 자 : 라. 사용용도 : 상가 진입로 및 주차장 마. 허가기간 : 2020.09.01.~2023.08.31. (3년) 바. 부과기간 : 2020.09.01.~2021.08.31. (1년단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사. 부 과 금 : 아. 납부기한 : 2020. 8. 31(월)까지 붙임 : 1. 사용허가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서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김현우 행정관리과장 최진경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8/19 신동호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482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15 /전송 02-3146-5807 / khw337@seoul.go.kr / 부분공개(6)
21017353
20210928160112
본청
행정관리과-8482
D00000406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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