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재난 비상근무직원의 시간외수당 인정 상한시간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재해·재난 비상근무직원의 시간외수당 인정 상한시간 의견조회 1.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20. 8.1~15.간 집중호우로 1~2단계 비상근무 장기화 및 향후 이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되며, 2. 금번 휴일에 재해·재난예방을 위해 상황실 비상근무에 연속 소집되어 근무한 직원들이 대체휴무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따라 대체휴무 사용이 어려운 직원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P334)에 의거 시간외 근무명령(인정) 상한시간을 (휴일 및 토요일에 비상근무한 직원에 한함) 월간 7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일 8시간까지 인정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가. 재해·재난대응관련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예외인정 가능 여부 - 8월1일~2일, 8월8일~9일, 8월 15일 근무한 휴일근무자에 대하여 상한시간 예외적용 ※ 주말 및 공휴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가능여부 등 나.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원의 월간 초과근무수당 가능 여부 - 70시간까지 초과근무 수행 + 기본 10시간 = 월간 80시간까지 가능 여부 ① 금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토요일 09:00까지 근무 ※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 비상근무시 - 금요일 18:00 ~ 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토요일 00:00 ~ 일요일 09:00 근무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 8시간 인정가능 여부 ② 토요일 12:00~일요일 09:00까지 근무 ※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 비상근무시 - 토요일 12:00 ~ 24:00 근무분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하여 초과근무시간 8시간 인정 가능여부 - 일요일 00:00~ 당일 09:00 근무분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8시간까지 인정가능 여부 ○ 비상근무 적용예시 붙임 :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발췌본(p.334)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성태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하천관리과장 08/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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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비상근무직원의 시간외수당 인정 상한시간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865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3872) 관리번호 D0000040621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