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휴일근로수당 재산정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나.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 공무직 단체협약 제45조(유급휴일) 라. 소방행정과-20775(2020.8.13.) “공무직(촉탁직) 휴일근로수당 재산정 알림” 2. 위 관련 공무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재산정에 따른 다음과 같이 수당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정산대상: 나. 인 원: 다. 정산금액: 라. 산정방법 구 분 기존 변경 계산방식 시간급 X 0.5배 X 근로시간 시간급 X 1.5배 X 근로시간 ※ 2018.3.20. 이후 8시간 초과 시 :시간급 X 2배 X 근로시간 마. 정산방법: 8월 급여일 합산 지급 바. 예산과목: 인력운영비 / (소방안전특별회계)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1. 휴일수당 가산일(2017년~2020년7월) 1부. 2. 공무직 휴일임금재산정 내역 1부. 끝. 담당자 최용태 시설운영팀장 윤기응 교육지원과장 08/19 김장군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014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21016867
20210928160112
본청
교육지원과-10140
D00000406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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