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자양현대2차등 40개소] 1. 관련근거 가.『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6173(2020.06.22)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다. 본부예방과-5849(2019.04.19.)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이첩 알림』 2.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 나. 점검일정 : 다. 확인점검자 : 라. 점검결과 조치 : 미이행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 행정사항 : 확인일 및 확인자 변경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40부. 3. 자체점검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진구룡 검사지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08/19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39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1016167
20210928160112
본청
예방과-8398
D000004062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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