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재난 위기경보(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현장 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공사감독3처 제목 폭염 재난 위기경보(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현장 관리 철저 1. 귀 공단(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와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자연(형) 호안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지역(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17일 14시 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단계 가 발령되었습니다. 일최고기온 기준으로 전국의 40% 지역, 33℃ 이상·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특보 기준 시범운영에 따라, “일최고체감온도”가 “일최고기온”보다 상당히 높을 경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 3.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계획 및 물, 그늘, 휴식시간 부여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한 열사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현장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할 때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무더위쉼터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설공단(감독기관)에서는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염특보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방안 폭염특보 폭염 영향예보 조 치 방 안 공통사항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함. 신규 입사자나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함 폭염 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 2일) ·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매시간당 10∼15분) 시행 ·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폭염 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 2일)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 공사 중지 등 검토 · 12∼1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 중지하고 휴식 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 옥외 노동자 휴게실 방역 주 1회 이상 실시 ○ 작업시작 전 발열 체크, 옥외 작업 중 밀접 접촉 최소화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 방역 준수 붙임 : 교육자료(열사병 3대 기본수칙,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을묘종합건설(주) 대표 임주현귀하,(주)뜨레엔지니어링 대표 이상님귀하 주무관 박웅교 생태환경과장 이정환 공원부장 08/19 김인숙 협조자 주무관 장창수 시행 생태환경과-27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31 /전송 02-3780-0745 / pkyo2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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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재난 위기경보(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현장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2790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웅교 (02-3780-0631) 관리번호 D0000040624713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한강자연성회복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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