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630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8/19 이정규 협조 서울시립과학관 부대시설 대관계획 (대관료 변경) 2020.8.19. 서울시립과학관 [총 무 과] 서울시립과학관 부대시설 대관계획(대관료 변경) 과학관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일이 3년 경과함에 따라 재감정을 받고 대관료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대관허가) □ 대관 개요 ? 대관원칙 -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학술활동?전시회 또는 행사 -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시설 - 2018. 3월부터 ‘세미나실’을 대관시설에서 제외 - 2020. 1월 천체관측실 증축으로 건축물 및 토지 면적 변경 시설명 층별 용도 (건축물대장) 면적(㎡) 비고 건축물 토지 계 전용 공용 사이언스홀 지상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강당 및 준비실) 404.49 219.52 184.97 305.48 준비실 포함 메이커 스튜디오 지상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기획전시실) 750.55 407.33 343.22 562.7 공용공간 지상1층 문화 및 집회시설 (홀 및 공용공간) 103.19 56 47.19 77.36 대관성격에 따라 공간범위 증감 ※ 시설면적은 대관목적 등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대관료 재산정 예정 ? 시설별 대관료(원단위 절사) 시설명 층별 대관료 비고 대관료(부가세포함) (원/일) 건물 단위금액 (원/㎡) 개별공시지가 (원/㎡) 사이언스홀 지상1층 201,190 2,763,000 713,900 준비실 포함 메이커 스튜디오 363,770 2,682,000 공용공간 (56㎡ 기준) 43,560 2,269,000 대관성격에 따라 공간범위 증감 ※ 대관료 산정근거: 감정평가(S03호, 2020. 8. 12.)에 의함. ※ 감정평가로 산정이유: 외부 대관을 위한 사용료를 공공기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기 곤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시 3년 전 감정평가액 대비 대관료가 과소하게 산정) ? 대관시설 배치도 □ 대관 세부운영 계획 ? 대관절차 대관관련 문의 ? 대관가능 여부검토 ? 신청서 접수 (대관희망일 30일 이전) ? 대관허가 ? 대관허가서 및 고지서 발급 ? 대관료 납부 (대관희망일 7일 이전) ? 대관시설 사용 ※ 변경 신청은 대관희망일 20일 이전, 대관시간 연장은 대관희망일 2일 이전 신청함 ? 대관료 감면사항 -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과학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서울특별시 또는 시립과학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 과학관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비영리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반액감면 ? 대관의 우선순위 -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과학관의 업무?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 ? 대관금지 대상 -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대관신청 제한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과학관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과학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 단지 상품 판매 등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대관시간 - 대관시간은 관람시간내를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연장 가능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 사용한 것으로 함 ? 사용료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지 않으나,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희망일 5일전 (행정절차 및 공실률 최소화 고려)에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대관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같은조례 시행규칙, 서울시립과학관 자체운영규정(대관규정)을 따르며 해당 조례 등이 개정될 경우 그에 따름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2017. 5.19일 ~ : 대관계획 시행 ? 2018. 3.12일 ~ : 변경계획 시행(세미나실 제외) ? 2020. 8.19일 ~ : 변경계획 시행(대관료 변경) ? 전시과 : 변경된 대관계획 홈페이지 게재 협조 붙 임 1.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1부. 2.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1부. 3.대관허가 신청서 1부. 4.대관허가 변경신청서 1부. 5.대관허가서 1부. 6.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 1부. 7.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 1부. 끝.
21014385
20210928160112
본청
총무과-6630
D00000406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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