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388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백승오 代박행종 이용구 08/19 代홍기관 협 조 주무관 김동욱 준공기한 연기 보고 [봉천동 861-6번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 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준 공 기 한 연 기 보 고 본 공사는 봉천동 861-6번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기한 연기하고자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봉천동 861-6번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D=100~300mm, L=1,000m ○ 도 급 비 : 380,480,000원 ○ 계약상대자 : 덕천기공(주) 대표 차은희 ○ 감 독 자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황두삼 ? 연기요청 기간 ○ 당 초 : 2020. 4. 20. ~ 2020. 8. 23. ○ 변 경 : 2020. 4. 20. ~ 2020. 10. 23. (61일 연기) ? 보고내용 ○ 공사추진 현황 - 완료 공정 : 1, 3, 4, 5구간 관부설 완료(구경: 80 ~ 200mm, 연장 : 835m) - 잔여 공정 : 2구간 관부설(구경 : 100mm, 연장 : 150m) ○ 준공기한 연기 사유 - 대체구간(2구간) 선정, 도로굴착 허가 및 관부설 작업: 41일 - 자재반납등 현장정리 및 설계변경 서류 작성: 20일 ? 조치의견 ○ 위 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배관공사, 자재반납 및 설계변경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61일 준공기한 연기함이 적정함.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준공기한 변경 지체상금부과여부 귀책사유 당 초 ‘20. 4. 20. ~ ‘20. 8. 23. 미 부 과 남부수도 사업소 변 경 ‘20. 4. 20. ~ ‘20. 10. 23. 붙임: 1) 관련공문(시설관리공단) 1부. 2)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시설관리공단) 1부 3) 연기사유서(시공사) 1부. 4) 준공기한 연기원 1부. 5) 변경 예정공정표 1부. 6) 대체구간 도로굴착 허가증 1부. 끝.
21013860
20210928160112
본청
급수운영과-13388
D000004062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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