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협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021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성연 강철규 08/19 이임섭 협조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협의 결과보고 2020. 8.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협의 결과보고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환경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협 의 개 요 ○ 일 시 : 2020. 8.18.(화) 09:30 ~ 17:20(면담 13:50~15:10) ○ 장 소 : 환경부(생활하수과),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 ○ 협의내용 : 2021년 하수관로 정비 국고지원 및 보조금 관련법령 개정 - 2021년 노후 하수관로(소구역) 정비 국고 지원 요청 103억 설명 - 보조금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서울시 국고 지원 당위성 설명 ○ 참 석 자 - 서 울 시 : 물재생계획과 강철규 하수설계팀장, 이성연 주무관 - 환 경 부 :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조영희 사무관 - 기획재정부 :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예산과 조영삼 사무관 Ⅱ 협 의 결 과 ○ 환 경 부(면담 13:50 ~ 14:40) -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비율 높은 실정 등 국고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112. 하수관로 정비 분야에서 지원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국고 지원 어려움 - 2021년 국고지원 103억 요청건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송부 예산(안)에는 미포함 되었음 - 환경부 입장에서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은 장려할 사항이나 서울시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함 - 서울시의 관련 규정 개정 건의에 따라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에 의견 조회가 온다면 하수관로 분야를 관장하는 주관부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겠음 ○ 기획재정부(면담 15:00 ~ 15:10) ※ 담당사무관(박성준) 부재(출장)로 인하여 대직사무관(조영삼)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내용(서류) 전달 요청 및 서울시의 기본 입장에 대하여 설명함 Ⅲ 향 후 계 획 ○ 2021년 국고지원 반영 노력 -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 된 2021년 국고지원 세출예산서(안)에 우리시에서 요청한 103억이 제외된 상황인 바, 우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예결위 소속)에게 사업설명 및 예산반영 협조 요청 ○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 적극 추진 -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장 면담 등 법령 개정의 당위성 설득 지속 - 보조금법 관련 국회 담당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리시 국회의원 면담, 하수관로 정비 국고지원 기준보조율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보조금 관련 법령(시행령 별표1) 개정 재건의(기재부, 환경부) 붙임 1. 방문(협의)시 제출한 설명자료 2. 2017년 개정 건의 문서 3. 2009년 환경부 지침(서울시 보조금 삭제 사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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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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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개정 건의 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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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09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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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협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021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연 (02-2133-3856) 관리번호 D0000040622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