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및 국비 지원 요청 1.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5842(2017.04.2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하수관로에 의한 도로함몰 문제 해결 및 도시침수 예방을 위하여 상기 대호에 의거 지난 2017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12.하수관로 정비’분야 국고지원 기준보조율(0% → 개정 20%(개량))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는 도로함몰 위험성이 높고 통수능력이 떨어지는 20년 이상 노후관로 비중이 2018년 기준 92.2%로 전국 6개 광역시 평균 59.3%, 8개 도 평균 30.8%에 비해 현저히 높아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연평균 10% 이상)를 인상하였음에도 노후 관로 정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4.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도시규모가 크기 때문에 징수되는 재원의 규모만 클 뿐 오히려 관리해야 할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서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인바(노후관로 비율이 매년 증가됨), 붙임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및 국비 지원 요청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붙임 1. 법령개정 및 국고지원 건의서 1부 2. 과거 법령개정 의견 제출 공문 1부 3. 2009년 환경부 관련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고용환경예산과장),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주무관 이성연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8/1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0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6 /전송 02-2133-1042 / richyon@seoul.go.kr / 부분공개(5)
21013082
20210928160112
본청
물재생계획과-11019
D00000406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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