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방역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184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래운 강정환 박달경 08/19 이종주 협 조 주무관 김혜경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청사 방역관리 강화 계획 2020. 8.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청사 방역관리 강화 계획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청사 시설물에 대해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소독의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Ⅱ 추진배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소독 방역 시행 ?? 건물 내부 소독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환경 유지 필요 Ⅲ 대상시설 ?? 대상면적 : 청사 내부 4,316㎡ (1,306평) ?? 대상범위 : 본관, 별관, 팔각정 구분 연면적(㎡) 층수 비고 계 4,316(1,306평) - 본 관 3,547(1,073평) 5 별 관 297(90평) 3 팔각정 472(143평) 3 Ⅳ 세부추진계획 ?? 방역소독 실시 ○ 소독기간: 2020. 8. 16. ~8. 29.(2주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에 따라 추가 소독 실시 ○ 소독주기: 주 1회 ○ 대상범위: 청사 본관(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 별관, 팔각정 ○ 작업방법: 살균 및 연막소독 등 ※ 살균소독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 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제품사용(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 6. 5.) ○ 소독시행업체 - 상호: - 주소: - 대금지급: ?? 소요예산 ○ 소요예산: 960천원 - 산출근거: 480천원 × 2회 = 960천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수선유치교체비,수선유지비 Ⅴ 행정사항 ?? 청사방역 시작전 사무실 정리정돈 실시(전 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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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사 방역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184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래운 (02-3146-1335) 관리번호 D0000040624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