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서울서부지역본부 제목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요율 변경 요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62999(2020.5.25)호 및 73145호(2020.6.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한「」의 대부료 부과 요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경을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역 ○ 변경 요율 : 일반(5%) → 행정목적(2.5%) ○ 변경 사유 - 해당 토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무상대부계약(‘07.5.30.~‘11.7.31.)을 체결하였고 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부과된 변상금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 부과된 변상금의 요율을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8/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1012668
20210928160112
본청
자산관리과-9221
D000004062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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