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마포소방서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마. 재난대응과-17239(2020.8.14.)호「2020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 알림」 2. 2020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 건강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마. 3. 행정사항 가. 기간 내 미검진 및 필수항목 미검진시 검진비용 지급 불가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공가)에 의거 건강검진일 공가처리 다.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실시결과[붙임4]를 ‘20. 11. 30.(월)한 구급팀 제출 붙임 1. 2020년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계획(본부방침서) 1부. 2. 2020년 건강검진 협력체결기관 1부. 3. (별표)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4. 마포소방서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 서식(부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민 구급팀장 김경태 재난관리과장 08/19 정문수 협조자 담당자 조민철 시행 재난관리과-585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전화 02-6981-7861 /전송 02-715-0915 / myjet@seoul.go.kr / 부분공개(6)
21012417
20210928160112
본청
재난관리과-5857
D00000406273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