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번동주공, 개포경남) 1. 물순환정책과-14546(2020.08.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번동주공, 개포경남) 나. 지급금액: 금 39,587,130원(금삼천구백오십팔만칠천일백삼십원) 지급대상 총공사비 지원금액 은행 및 계좌번호 번동주공염구임대 아파트 5단지 21,985,700원 19,787,130원 개포경남아파트 22,000,000원 19,800,000원 ※ 설치비의 90%이하, 최대 2천만원 지원 가능 다. 지급방법: 대상 회계 계좌에 입금조치 라. 예산과목: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붙임 1.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현장점검 완료보고 공문 1부. 2. 증빙서류(번동주공아파트,개포경남아파트) 각 1부. 끝.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08/19 김재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물순환정책과-14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부분공개(6)
21012408
20210928160112
본청
물순환정책과-14589
D00000406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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