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준공기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준공기준 질의 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10437호(2020.08.10.)와 관련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승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관련 보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바, 승인 당시 작성된 서류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부 고시)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제2항 등 3. 이에 따라, 실내기 시공 주체, 설치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계획에 따른 설치 위치 및 부하량 등에 적합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8/1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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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준공기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121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062775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