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단체등록 변경 신청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대표자 붙 임 1. 검토의견서 및 현지확인서 1부. 2. 변경등록증(안) 1부. 3. 신청서류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회수) 1부. 끝. ★주무관 유태석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8/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72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5)
21012339
202109281601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438
D000004062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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