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20.1월-6월)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등 송부 1.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4031(2020.08.07.)호와 관련입니다. 2.「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에 대한 기본정보,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및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안내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전체 현황(∼’20.6.30) 1부. 2.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메일 송부) 1부. 3.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안내서(메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자원순환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8/18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5,7)
21010149
20210928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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