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945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우배용 조선행 08/18 한성현 협 조 관리과장 전영백 운영과장 김학춘 2020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보고 2020. 08.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0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보고 2020. 7. 14. ~ 7. 3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센터 내 기계·기구, 설비, 분진 등 유해·위험설비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위험성 평가개요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 간: 2020. 7. 14. (화) ~ 7. 31. (금) ? 평가대상: 센터 관리동, 수1,2처리장, 슬1,2처리장, 주변전실, 중앙 제어실, 유입펌프장, 상암오수펌프장, 실험실, 직원식당, 정문 ? 방 법: 평가항목에 따라 KRAS방식을 이용하여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작업장별 위험 작업순서 분류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계산 위험도 평가 위험감소 대책수립 ? 평가내용 - 센터 내·외부 작업장 위험시설 및 센터 내 보유 유해 물질관리 관리상태 - 일상·비일상 작업 및 경험된 아차 사고·실수 등 - 위험성평가 기법을 통해 각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를 정량화하여 후속조치 실시 여부 ? 위험성평가단 구성 - 평가실시 주관: 시설보수과 하지훈 주무관 - 외부 전문가 초빙: 경신산업안전 김상윤 팀장 - 평가 실시자: 각 시설물별 담당 주무관 ?? 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 총 평 ? 난지물재생센터 내 평가 대상시설 12개소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 유입펌프장 내 펌프실 지하에 구리스 보관장소 주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총 17건(위험성9 이상) 지적사항이 발견됨 지적사항 조치완료 조치예정 비고 17건 0건 17건 유입펌프장 1건 수1처리장 4건 슬1처리장 4건 수처리장 1건 슬2처리장 1건 중앙제어실 2건 실험실 1건 식당 2건 정문 1건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기준 미달 및 일부 개선필요 사항은 신속한 보완·보수가 필요함 ??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연번 위치 지적사항 조치방안 담당자 비고 1 유입펌프장 - 펌프실 내 구리스 보관장소 주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 게시 ①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김재우 2 수1처리장 - 유해물질 관리상태 미흡 - 스킵실 주변 전기분전함 “감전주의” 경고표지 미부착 사무실 전선, 랜선등 고정상태 미흡 소화가스 사용장소 “밀폐공간” 경고표지 미부착 ①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② 분전함에 “감전주의” 경고표지 부착 ③몰딩 등을 활용한 고정조치 실시 ④“밀폐공간” 경고표지 부착 양병관 3 슬1처리장 1층 위험물저장소 내 윤활유 주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1층 위험물저장소 주변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①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②위험물 보관함 등 전도예방조치 실시 김민주 4 수2처리장 지하관랑 구리스 보관함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①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장창준 5 슬2처리장 - 원심농축기 주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①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김의식 6 중앙제어실 창고 내 소화기 위치표시 주변 소화기 미비치 자재 보관장소에 “중량물 무게중심 표지판” 미부착 ①지정위치 소화기 비치실시 ②“중량물 무게중심표지판” 부착 및 무리한 운반작업 금지 김관형 7 실험실 방진마스크, 보안경 관리상태 미흡 ①청결상태 유지토록 용기에 관리 및 주기 지정하여 교체 최후식 8 직원식당 중량물 취급장소 주변 중량물 무게중심 표지판 미부착 식당 칼을 수저, 치약등과 함께 보관 ①쌀 등 중량물 적재장소에 “중량물 무게중심표지판” 부착 및 무리한 작업금지토록 관리 ②칼을 별도 장소 지정하여 보관 등 관리 실시 강희석 9 정문 일부 10년 넘은 소화기 비치 ①10년 넘은 분말소화기 폐기실시 차태호 ?? 향후 추진계획 ?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20. 9. 16. (수) 기한 개선완료 ※ 현장 담당자별 지적사항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사진첨부하여 시설보수과에 제출요망 붙임: 1. 2020년 위험성평가 보고서 1부. 2. 현장별 지적사항 사진 1부. 끝.
21010069
20210928160342
본청
시설보수과-2945
D00000406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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