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946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우배용 조선행 08/18 한성현 협 조 관리과장 전영백 운영과장 김학춘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변경 시행) 2020. 08.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변경 시행) ‘20.4.13. 기 수립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장마기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조 편성을 수정하여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 (기획담당관-5463호, ‘20. 4. 3.) ?? 2020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수립요청 (하천관리과-4866(2020.3.26.) 2 추진방향 ?? 풍수해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하여 관련 재해·안전사고 예방 ?? 폭염기간 재해·질병 관리철저 ?? 재해취약시설 발굴 및 안전조치 확립 3 세부추진내용 풍수해대비 재해예방 체계 구축 ?? 추진기간: ‘20. 5. 15. ~ 10. 15. (5개월 간) ?? 예비기간(사전대비) : 수방기간 전?후 1개월씩 ○ 2020. 4. 15 ~ 5. 14 (1개월) ○ 2020. 10. 16 ~ 11. 15 (1개월) ○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 수방상황 대처 ?? 근무체계 ○ 운영방법 - 시 재난대책본부 비상 단계별 발령에 따른 수방담당자 근무자 소집, 직원 비상근무 실시 - 소내 풍수해 재난대비 순찰실시, 재해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전파 ?? 추진방법: 풍수해 재난대책본부 운영 ○ 단계별 근무인원 및 내용 구분 평시 및 보강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 기준 ? 상황유지 필요시 ? 예방활동 필요시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 (순간풍속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태풍경보 1급(33m/s 이상) ? 대규모 재난발생 ? 이재민 다수발생 근무 인원 ? 정문 근무자 상황유지 ? 각과별 자체 운영 ? 수방담당자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실시 ? 사무실 직원 비상근무 실시(1명) ? 수방담당자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유지 ? 사무실 직원 비상근무 실시 (2명) ? 운영과, 시설보수과장 재난대책본부 운영지휘 ? 수방담당자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유지 ? 각과 사무실 직원 1/2 이상 근무(A, B조 편성) ? 필요시 전직원 근무 ? 소장 재난대책본부 운영지휘 ? 하수유입량 980,000(1.14Q), 방류관로 수위 4m 이상 조건과 팔당댐 방류량, 서해바다 만조시각 고려하여 방류펌프장 가동 근무자(2명) 비상 출동, 근무 실시 (운영과장 비상출동 명령시) 근무 내용 ? 비상근무 예방체계 확립 ? 기상정보 청취 ? 비상 연락망 점검 ? 각 과별 취약시설 순찰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필요시) ? 재해대책 기동순찰반 순찰 활동 ? 유입펌프 가동 등 안전조치 ? 수문, 펌프장 점검(가동)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필요시) ? 비상근무 경계체계 돌입 ? 유입펌프장 긴급차단수문 폐쇠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 수방자재, 장비, 구호물자 현장 반출 ? 피해시설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조치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 근무시간 - 수방근무조(사무실 근무자): 비상발령 시부터 발령해제 시까지 - 방류펌프장 비상 근무자: 비상출동 시부터 비상출동 해제 시까지 ○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피해 확대상황 시 인근주민 홍보 및 대피유도 ? 필요시 민간 장비 임대하여 신속한 초기대응 폭염기간 재해·질병 관리 ?? 추진기간: ‘20. 5월 ~ 9월 (약 4개월 간) ?? 폭염기간 추진계획 ○ 옥외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저 - 옥외 작업자 충분한 휴식시간 마련 - 옥외 작업현장 점검 및 대상인원 건강여부 파악 - 비상연락체계 항시유지 - 폭염경보, 주의보 등 특보 발령시 옥외 공사현장 공사 일시정지 서면 통보 등 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 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폭염관련 건강장해(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예방 - 여름철 휴게실 운영하여 휴식공간 제공 -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 폭염경보 소내 방송 및 비상문자 전송 - 개방시설 여름철 건강관리 및 폭염기간 이용안내문 부착하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 여름철 건강관리법 영상물 및 홍보책자 배포 재해취약시설 발굴 및 안전조치 확립 ?? 추진기간 : ‘20년 연중 실시 ?? 안전관리 방안 ○ 밀폐공간, 추락위험 등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물질안전위험자료(MSDS) 비치 및 해당물질 안전교육 실시 - 밀폐공간 질식 위험표시 명시 및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사용철저 - 위험장소, 위험요인 목록화 체계적 관리 ○ 소화가스관련 시설(PSM 대상 설비) 안전조치 확립 - 작업위험성평가(JSA) 실시하여 위험성분석 및 재해원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위험요인 확인토록 작업허가서 발행 및 현장비치 의무화 - 주요설비 변경에 따른 사전 기술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관리 철저 - 작업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위해 작업경고 입간판 설치 적극권고 4 행정사항 ??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보고철저 (붙임양식 참조)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시행 ○ 1일 8시간 이상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예시) 평일 정상근무 후 당일 18:00~ 익일 09:00 근무한 경우 18:00~23:00 까지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에 인정 00:00 ~ 09:00 근무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 4시간 또는 대체휴무 가능 - 관련근거 : 2020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인사과-3350, 2020.1.30.) 붙임 : 1. 2020년 풍수해 재난대책본부 운영 1부. 2. 수방 비상근무 편성표(근무일정확인) 1부. 2. 주요 수방시설물 운영요령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피해현황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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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2946
D00000406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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