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방법 변경 안내(사이버 교육 허용시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방법 변경 안내(사이버 교육 허용시간)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270(2020.8.1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집합 대면교육 운영 곤란으로 '20년도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교육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2시간→ 4시간까지 인정 나. 제공인력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4시간→ 8시간까지 인정 전체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만 수강할 경우, 사이버교육 인정과정 중‘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역량강화 과정’필수로 수강 필요.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변경사항(사이버교육시간) 1부. 3. 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정애 가족건강팀장 代김정애 건강증진과장 08/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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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방법 변경 안내(사이버 교육 허용시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799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06183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