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성동소방서 고압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소방청고시 제2017-1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3항」 2. 위와 관련 성동소방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알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자 및 직무대리자 선임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안전관리책임자 (구청선임신고자) 직무대리자 비고 성동소방서 (성동소방서장)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331 1팀 2팀 3팀 나. 직무대리자 지정조건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공기충전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자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책임자는 고압가스충전 안전관리규정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등 관련법규를 필히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연·병가등으로 부재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 주시고, 다. 안전관리책임자가 연·병가등 부재시 반드시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었음을 내부 결재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규정 사본 1부. 2.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이호근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소방행정과장 08/18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소방행정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21007878
20210928160342
본청
소방행정과-8333
D00000406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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