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허가 시설부지 면적 산출기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허가 시설부지 면적 산출기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0조 관련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의 산출기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9.22㎢(서울특별시장 지정고시)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명 기준으로는 68개소로, 2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구역명 기준)이 14개소임 ○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6(붙임 참조)으로 자치구·사업소에 위임하였음 나.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고시하였고, 행위허가 업무를 조례로 자치구청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代이흥규 공원조성과장 08/18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원석 시행 공원조성과-105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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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안 행위허가 시설부지 면적 산출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536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0614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