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1673호(2020.8.18.)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사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은 2020. 8. 20(목)까지 검토의견을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검사협조) 시장 등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검사협조) ① 시장 등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지방회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결산총괄전문관 이경선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8/18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42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9 /전송 2133-1029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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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2264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3239) 관리번호 D0000040617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