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기(9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재안내 1. 2020년 정기(9월) 투자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는 실·본부·국(자치구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는 관련 법령(지침) 및 2020년 투자심사 안내(붙임 2) 등을 숙지 후 기한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위원회 안건 상정 불가) 9월(정기) 투자심사위원회(안) 가. 일 시 : 2020. 9. 24.(목)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예정) - 9. 21.(월), 9. 22.(화) 소위원회 개최 예정 나. 의뢰서제출 : 2020. 8. 24.(월) ※ 자치구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2020. 8. 19.(수)까지 市 주관부서에 제출 다. 투자심사 주요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市 신규투자사업, 5억원이상 홍보관 사업,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등 - 총사업비 60억원이상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등(단, 전액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의뢰제외)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전액 자체재원 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형성된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지도 감독부서는 투자심사 해당사업에 대해 심사의뢰해야 함. 라. 지방재정 영향평가 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마. 제 출 자 료 - 투자심사: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 1부 -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업설명서 1부, 지방재정영향 평가서 1부 2. 특히, 투자심사 의뢰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사항(붙임 2)을 확인하여 사전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절차 미 이행 시 투자심사의뢰서 반려 투자심사 사전절차 1.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모든 사업) 2.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한함) 3. 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3.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이니, 아래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어 예산 편성 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4.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이 개정되었으니, 개정내용 확인 후 투자심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안내 공문 기 시달(재정균형발전담당관-9288호, 2020.8.10.) 붙 임 : 1. 투자심사의뢰서(서식). 2. 2020년 투자심사 안내(투자심사 일정 포함). 3.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4. 신구조문 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18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9585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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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9585
D000004061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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