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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774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휴가 08/18 김인숙 협 조 20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8. 문화예술과 (공 연 예 술 팀) 20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연극단체의 공연 사진과 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공연 홍보에 널리 활용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연극공연을 활성화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등)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8월~12월 ? 지원대상 : ’20년말까지 서울에서 공연이 예정된 연극단체 100개 내외 ? 추진방법 : 운영단체 및 연극단체 공연 공모?선정 ? 지원내용 : 연극단체 공연(준비) 사진?영상을 제작하여 극단에 제공 ? 총사업비 : 230백만원 ? 추진절차 운영단체 공고 운영단체 신청·접수 운영단체 선정심사 연극단체 신청·접수 연극단체 서면심사 사업추진 8월 중순 8월말 8월말 9월초 9월 중순 9월~12월 서울시 신청단체→ 서울시 심사위원회 신청단체→ 운영단체 심사위원회 운영단체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서울시 ?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 운영단체 공고 및 선정 ? 연극단체 선정 공고 및 심사계획 수립 ? 운영단체 관리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총괄 운영단체 ? 연극단체 신청서 접수 및 선정(市 계획에 의거) ? 연극단체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업 관련 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정산, 성과물 제출 및 홍보 연극단체 ? 연극공연 계획 수립 및 공연 실시 ? 저작권 이용 승낙서 등 필요서류 제출, 촬영·제작 협조 1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단체공모 ? 시 기 : ? 대 상 - 서울에 소재한 사진?영상 제작능력을 갖춘「고등교육법」의 대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방 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우편(theater@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현장실사 ? 시 기 : ? 대 상 : 신청단체 ? 실 사 자 : 사업부서 담당 직원 ? 내 용 : 제출서류 기재내용 확인, 사업수행능력 사전점검 등 ?? 선정심사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 대 상 : 신청단체 ? 내 용 : 사업계획, 단체역량 등을 평가하여 운영단체(1개) 선정 ※ 단독 혹은 2개 이상 단체 신청 시,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고득점 단체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 계획 ■ 사업 이해도 ㅇ 동 사업 목표와 사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범위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 ■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관리 능력 ㅇ 사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항목별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기한 내 집행가능 여부 20 ■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ㅇ 예산 산출 내역 및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단체 역량 ■ 사업수행 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 수행인력(인원수, 유관경력 등) 구성의 수행 적합 여부 ㅇ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동 사업 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사업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20 ■ 사업 수행 경험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및 경력(최근 수행건수, 내용/수준) ㅇ 수행기관이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10 ■ 재무 건전성 ㅇ 사업자의 매출,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자본잠식율 10 ?? 업무협약 체결 ? 시 기 : ? 주 체 : 서울시, 운영단체 ? 내 용 - 보조금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연극단체 선정, 사진(영상) 촬영?제작 등 추진 방식 및 일정 조율 - 2 연극단체 공모 및 선정 ?? 연극단체 공모 ? 시 기 : ? 신청대상 : 연극 분야 공연예술단체 - 공고일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1회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증명되는 단체 - ’20.12월말까지 실·내외에서 공연 예정인 단체(참여자 3인 이상)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상 주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거나 공연발표 장소가 서울인 단체(단, 수도권 소재 단체에 한함) 신청 제한 ?연극작품, 배경음악 등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 ?국?시?구립 공연예술단체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정치 조직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자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자가 활동하는 단체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협약해지, 지급제한 등)을 받은 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 연극작품에 대해 사진, 영상 제작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중복 정산 불가 ※ 지원대상 선정 후에 신청 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됨 ? 수행기관 : 공고문 작성·게재(市), 신청서 등 서류 접수(운영단체) ? 방 법 :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운영단체 대표 메일로 접수 ? 지원내용 구분 내 용 분량 비고 사진 ㅇ 연극공연 스틸사진(A컷기준 100매) 1식 영상 ㅇ 미리보기(preview)용 연습장면 스케치 (전체영상 및 연극단체의 요청에 따라 서로 다른 2개 영상(예: 1분, 10분) 제작) 1식 Full HD급 ㅇ 활동기록(archive) 영상 기록 전체 (전체영상 및 연극단체의 요청에 따라 서로 다른 2개 영상(예: 1분, 10분) 제작) 1식 Full HD급 ? 연극단체 당 1개 연극작품만 사진, 영상 제작 지원 가능 ? 사업 선정 이후 공연 취소 시 지원 불가 원칙(단, 영상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미리보기용 연습장면 스케치 영상까지만 제작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공연계획, 단체소개서, 저작권 승낙 여부 증빙자료 등 ?? 연극단체 선정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 대 상 : 신청 연극단체 ? 내 용 :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100개 내외 단체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 계획 ㅇ 연극작품의 예술성, 완성도, 독창성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공연 개최 가능성) ㅇ 연극단체의 공연활동 역량 50 기대 효과 ㅇ 사진, 영상의 활용 가능성 및 긍정적 파급효과 ㅇ 서울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 40 이해도 ㅇ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10 3 사업 추진 및 관리 ?? 사업비 지원 및 사업 관리 - 서울시 ? 선정단체 대상 사업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서울시 주관) - 시 기 : ’20.9월 중 - 내 용 :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 지급(2회 분할 지급) - 1차 : 협약체결 후 지원 사업비의 5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 사업비의 50% 내에서 사업(정산)실적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 별도계좌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 현장 지도점검 - 시 기 : ’20.11월~12월 - 내 용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증빙서류 확인, 부정수급?목적외사용 여부 확인 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점검 ? 보조금 지원 후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단체 표지판 설치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사진(영상) 제작 - 운영단체 ? 연극단체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종 일정계획 수립 및 市 보고 : ’20.9월 ? 사진?영상 촬영 및 제작 지원 등 사업수행 : ’20.9월~12월 - 연극단체별로 공연 진행사진(스틸사진) 1식, 미리보기용 연습실 장면스케치 영상 1식, 기타 활동기록(아카이브) 영상 1식의 원본(소스)파일 최종본 제공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20.12월~’21.1월 - 사업비 정산자료는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뒤 제출 - 실적보고 시 운영단체는 서울시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원본(소스)파일을 단체별로 정리하여 제출 Ⅳ 소요예산 ?? 예산 산출내역(안) : 230백만원 항 목 세부내역 예산(천원) 운영비 인건비 ㅇ 운영인력 1명×2,500천원×5개월 = 12,500천원 12,500 사무관리비 ㅇ 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료 = 1,000천원 ㅇ 인쇄 및 소모품비 등 = 5,500천원 ㅇ 회계검사 수수료 = 1,000천원 7,500 사업비 사진(영상) 촬영진행비 ㅇ 사진 및 영상 촬영제작 100개 단체×2,100천원 = 210,000천원 210,000 총 계 230,000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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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774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형 (02)2133-2578) 관리번호 D00000406099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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