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8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8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알림 1. 성북구 복지정책과-21512(2020. 8. 18.)호 및 은평구 생활복지과-20617(2020. 8. 1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0년 8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전용카드 사용 등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 시 아래 “아” 교부조건 부여 가. 사 업 명 :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재배정처 : 은평구(생활복지과), 성북구(복지정책과) 마.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2020년 예산 기 재배정액 당월 재배정액 잔 액 계 국비 시비 1 바. 예산과목 1)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2)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아.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시보조금을 환수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의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은평구, 성북구) 각1부. 2. 보조금 신청 및 정산결과 양식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시설팀장 代정승 자활지원과장 08/1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331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494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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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은평구 성북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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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보조금 신청 및 정산결과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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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8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시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331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 2133 7494) 관리번호 D000004061120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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