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2021.2.28.까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2. 저감장치 부착은 아래 장치제작사, 협회로 연락하여 적정 장치 및 장착 일자 등을 안내받아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공해조치 기한내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12월~3월) 또는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중구,종로구)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되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부착 접수가능)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070-4267-2727 화이버텍 1588-761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에코닉스 1666-3243 ( 렉스턴 176마력 부착 문의) (주)세라컴 02-744-1777 ( 스포티지, 투싼 4륜 부착 문의)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2133-3655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공문 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저감장치부착수요가 집중될 경우 부착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차량소유자(차량번호) 주무관 김연선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8/1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4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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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8월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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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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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자주묻는질문(202007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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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449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선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4061160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