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위원회 서면 개최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8731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홍현주 강민구 08/18 송광남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위원회 서면 개최계획 2020. 8.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 선정위원회 서면 개최계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1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20.8.18.(화)~8.21.(금)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 ○ 위 원 : 총 7명 ○ 구성방법 : 83개 창업가 주거지원대상 추천기관 중 추첨으로 7개 선정 - 총 14개를 추첨하고 추첨순서에 따라 연락하여 일정이 안 되면 차순위로 선정 ○ 위 원 장 : 서면 심의이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진행방법 :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개최(서면) 1. 공통기준인 요건 미충족, 제척사유 여부 : 서울시에서 확인 ※ 초기 창업기업, 非초기 창업기업/내·외국인의 주거지원 비율은 신청률로 하되 한쪽으로 쏠릴 경우, 7:3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 결정 2. 초기 스타트업(설립한 지 3년 이내) ① 투자유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스타트업 선정(2020년 6월 기준) - 지원대상 선정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투자유치한 금액을 유치 예정인 금액보다 우선하여 평가 초기 스타트업 신청자별 투자유치금액/예정금액 ? 투자유치금액이 있는 신청자 : 총 18명 - 5억원 이상 3명,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9명,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4명, 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2명 ? 투자유치예정금액이 있는 신청자 : 2명(투자유치금액이 있는 신청자 제외) - 9천2백만원, 3천만원 ※ 기업별 투자유치금액은 붙임 1 참고 ? 미선정된 인원은 정성평가로 선발 ② 성장가능성 평가 ? 선정위원, 정성평가 - 70점 이상이면 지원대상으로 적정 - 평가기준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최종(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및 배점기준 연번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배점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20 20 16 12 8 4 인력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유사업종 재직경험 등) 10 10 8 6 4 2 2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40) 기술(제품, 서비스)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술(제품, 서비스)의 우위성 및 차별성 20 20 16 12 8 4 3 발전가능성 (30) 고용창출 효과 및 성장가능성 20 20 16 12 8 4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력 10 10 8 6 4 2 3. 셰어하우스에 팀 단위로 입주신청한 초기스타트업 평가 ○ 초기스타트업과 非초기스타트업 분리(90명 내외, 초기스타트업 우선선발) 셰어하우스 신청 현황(총 15명) ? 초기 스타트업 : 팀 단위로 입주 신청 4명, 개인으로 신청 10명 ? 非초기 스타트업 : 1명 ○ 초기스타트업 평가기준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잔여분 발생 시 非초기스타트업 중에서 非초기스타트업 평가기준으로 선정 4. 非초기 스타트업 평가 ① 1순위(투자유치금액)(2020년 6월), 2순위(매출액)(2019년) ? 투자유치금액,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스타트업 선정 ※ 투자유치한 금액을 투자유치 예정인 금액보다 우선 - 투자유치한 금액 순으로 먼저 창업가들을 정렬하고, 투자유치한 금액이 없으면 투자유치예정금액, 투자유치예정금액이 없으면 매출액으로 정렬 ※ 선정금액 수준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이 2가지 기준으로 미선정된 인원은 정성평가로 선발 ② 3순위 : 성장가능성(정성평가, 심사위원이 평가), 평가항목은 초기 스타트업과 동일 非초기 스타트업 신청자별 투자유치금액/예정금액/매출액 ? 투자유치금액이 있는 신청자 : 4명 - 9억원 이상 1명, 9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명,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명 ? 매출액 있는 신청자 : 2명(투자유치금액이 있는 신청자 제외) - 3억5천만원, 2백만원 2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 8.25. ○ 셰어하우스는 9.1부터 순차적 입주, 주거바우처는 10월 중순 지원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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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8731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주 (02-2133-4768) 관리번호 D000004061140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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