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인더키친코리아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액 징수유예 결과 통지(인더치킨코리아) 1. 공정경제담당관-16837(2020. 8. 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귀 사의 체납액 징수유예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인적사항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통지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 등’이 결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년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과태료 가산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납부할 금액 및 기한 납부금액 납부기한 비 고 징수유예의 효력 발생일(신청일 또는 결정통지서 발급일) 붙임 1. 납부고지서 1부. 2. 징수유예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代송승훈 공정경제담당관 08/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79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3146-2360 /전송 02-3146-2389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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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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