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재산세 심사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1. 으로부터 귀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2020. 8. 12. 우리시에 접수되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 심사청구서를 송부하니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문 작성시 개인정보노출(공문에 주민번호 기재 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작성요령 1부 2. 지방세 심사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代오동명 세제과장 08/1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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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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