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은평구 도시계획과-780(2020.7.23)호와 관련임 2.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규정에 의거 후속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검토결과에 대하여 조합은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는 자치구를 경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시는 추후 본 매매가격 검토결과에 대한 허위사항 및 산정착오가 발견될 경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매매가격 검토내용 (단위:원) 구 분 검토 요청 (A) 검토 결과 (B) 증감 (B-A) 비 고 계 · 1. 건 축 비 2. 택 지 비 3. 택지비 가산 대지조성비 암반공사비 흙막이벽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공사비 감정평가 수수료 나. 협조사항 - 재개발조합 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세입자의 평형별 입주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자치구 제출 ② 자치구에서 통보받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철거세입자에게 개별통보 철저 - 자치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후 서울시, SH공사, 재개발조합에 통보 (※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등 필요) - 임대주택 샷시설치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일괄하여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 및 준공시 이행여부 확인 - 향후 사업시행자가 매매가격 사전협의 검토회신 결과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시공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보고서 1부. 2.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공공주택행정팀장 김광식 공공주택과장 08/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00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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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업무처리기준(201809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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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1-13 재정비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보고서 (2008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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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0025 생산일자 2020-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56) 관리번호 D00000406115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