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지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지시 1.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2149(2020.08.1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결과(8.17일 11시 기준) 지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17일 14시 부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으니, 지역적: 특보구역(178개)의 40% 이상 지역으로 현재 113개 지역 해당 -서울(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양평,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강원(강릉, 강원북부산지, 고성, 삼척, 속초, 양양, 춘천, 화천),충북(괴산, 단양, 영동, 청주),충남(계룡, 공주, 금산, 논산, 부여,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홍성),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전주, 정읍),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순천, 영암, 장성, 장흥, 해남, 화순),경북(경산, 경북북동산지,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의성, 청도, 칠곡, 포항),경남(거제,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양산,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제주(제주도북부) 일최고기온 기준으로 전국의 40% 지역, 33℃ 이상·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특보 기준 시범운영에 따라, "일최고체감온도"가 "일최고기온"보다 상당히 높을 경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 3. 관계기관에서는 폭염 발생에 대비하여 붙임과 같이 기관별 임무와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특보 발효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등 무더위쉼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국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닐하우스, 영농작업장(논·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 집중 홍보(매일 2회 이상) 나.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근로자에 대한 열사병 예방 교육·홍보 강화, 현장 지도(물, 그늘 및 휴식 제공 등) 다. 전광판·안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염정보 전파, 국민행동요령 및 부모님 안부전화 캠페인 등 집중홍보 붙임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경계단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구자숙 상황대응과장 08/17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7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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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730 생산일자 2020-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406092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폭염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