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35 결재일자 2020.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代이재용 박봉규 전결 08/16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계획 2020. 8. 16.(일)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계획 8. 16일 00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배경 ○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기준을 초과하여 서울·경기 2단계 격상 (’20. 8. 16일 00시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 8. 15.)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2 추진계획 기 간 : 점검대상 : 점 검 반 ② 자치구 자체 점검 세부추진계획 ○ 점검방법 : 이용객 이용 빈도가 높은 점심시간, 주말 집중점검 ○ 점검내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및 작성 · 성명, 전화번호 명기 /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및 이용인원 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여부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상시 개방 - 밀집 최소화를 위해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예약제 실시 여부 - 탁자 사이 간격을 최소 2m(최소1m)로 배치하고, 테이블 간에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 설치 등 - 영업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시 - 침방을이 발생하는 행위(구호외치기, 큰소리로 말하기 등) 자제 안내 -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과 표면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결과보고 붙임 1. 점검대상목록(업소현황) 1부. 2.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표 각 1부. 끝.
21002372
20210928160822
본청
식품정책과-19435
D00000406091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