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285 결재일자 2020.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은경 송경수 기봉호 08/16 신용목 자전거대여소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0. 8.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자전거대여점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한강 자전거대여점 기존사업자의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무단점유, 불법영업)에 대한 법적처벌을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1항 및 제99조(벌칙) ?? 처벌대상 및 위법행위 ? 처벌대상 : ’17~19(3년)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허가 업체 ? 위법행위 : ’20.1.1.~4.5.(96일) 자전거대여점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 추진방법 ? 서울시 고문변호사 활용(3곳) - 자전거대여점 손해배상 소송 담당 변호사 - 법률지원담당관 2곳 추천 선정 ?? 자문결과 [자문결과 요약] 끝.
21002279
20210928160822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285
D000004060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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