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6507 결재일자 2020.8.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평주 임영철 08/15 代이성택 협 조 주무관 김종범 주무관 오상호 주무관 代오상호 주무관 김종섭 주무관 송일섭 '21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대상 시설물 검토보고 2020. 8.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1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대상 시설물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 2021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대상시설물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및 점검주기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자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점검주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별표1의2)) 안전 등급 정밀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2 점검대상 시설물 구 분 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용역 총 계 20 2 18 교 량 12 - 대치교, 대곡교, (잠실호수교), (헌릉교), 삼성교, 성내교, 장지1교, (오륜교), (상일2교), 강일육교, 영동3교, (고덕교) 터 널 3 매봉터널 일원터널, 위례터널 지하차도 4 - 석촌지하차도, 가락지하차도, (위례지하보차도), 천호지하차도 복개구조 1 성내유수지교 ※ ( )는 법정외시설중 자체정밀점검 대상이나 사업소 장비 및 인력 미확보로 외주용역 시행 ※ 성내유수지교(2종) : 정밀안전점검용역 중간보고 자문(’20.7.16)시 정밀안전진단 필요의견에 따라 반영 3 소요 예산 구 분 대 상 시 설 수 량 (개소) 금 액 (천원) 비고 계 20 829,128 도로시설과 소관시설 (터널,지하차도,복개) 매봉,일원,위례터널,석촌,가락,위례지하보차도,천호지하보차도,성내유수지교 8 470,128 교량안전과 소관시설 (교량,고가차도) 대치교,대곡교,잠실호수교,헌릉교,삼성교,성내교,장지1교,오륜교,상일2교,강일육교,영동3교, 고덕교 12 359,000 ○ 비용산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제3장 안전점검 대가기준) - 시설물별 기준시설물의 기준인원수를 정한후 기준시설물 사이에 있는 시설물은 직선보간법에 의해 기준인원수 조정 - 기준인원수 : 시설물별 경과년수, 구조형식 등에 따라 조정비 적용 - 물가상승율 : 2019년 대비 기술자 평균노임 상승으로 2% 적용 4 조치 계획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대상 시설물(20개소)에 대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붙 임 : 1. 도로시설물 외주 정밀점검(진단) 및 자체정밀점검 현황(‘16~’21) 1부 2. 2021년 터널 및 지하차도 등 정밀점검용역 설계내역서 1부. 3. 2021년 교량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설계내역서 1부. 4.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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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019
본청
시설보수과-6507
D000004060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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