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98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8/14 代조남준 협 조 2020년 제3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3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3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8. 18.(화) ~ 8. 19.(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최근 수도권 내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 발생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안 건 : 양원성당 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등 4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0-32-1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중랑구 망우동 258-3 일원, 종교용지3 심 의 양원성당 신축공사 경관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4,806.73㎡ 2020- 32-2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 위치 : 성동구 성수동2가 315-71번지 심 의 성수동2가 315-71번지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9층, 근린생활시설 2020- 32-3 (신청부서) 노원구청 건축과 · 위치 : 노원구 공릉동 617-3,11,13 심 의 태릉 공릉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11,792.57㎡ 2020- 32-4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07-21 재심의 2020-26-5 서초동 1307-2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20층, 24,963.48㎡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등 4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20년 제32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4부. 끝.
21001050
20210928161456
본청
도시빛정책과-9298
D00000406035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