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19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변우애 박경오 08/14 박봉규 협 조 생활보건팀장 김현정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2020. 8. 13.(목)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시중에 유통 중인 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20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5029호(’20. 8. 5.)] 추진방향 ○ 관내 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점검 실시 ○ 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붙임 참조) 점검방법 : 중점점검사항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출입 등)의 적절성 여부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 제품 판매 시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수거검사 ○ ○ 수거방법: 식품공전의 검채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 ○ 검사항목 - ○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 행정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허위표시 등 발견 시 포장지 제출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점검 및 수거 진행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 철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자료 입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붙임 : 대상 제조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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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된장 및 훈제연어 제조업체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419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060702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